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18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의료비 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6세 미만인 아동의 본인부담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시 체중별 지원, 선천성이상아 본인부담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용방법,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이용방법,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국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나목).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양육지원).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 2025. 7. 1.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예방접종 지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무료접종 대상 백신(총 19종), 지원연령에 따른 백신, 예방접종 이용절차,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예방접종 지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4조제2호·제3호, 제6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7조). [지원 내용] - 12세 이하 어린이(2012. 1. 1. 이후 출생자)는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예방접종 .. 2025. 7. 1.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기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및 장소,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아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1~74쪽을 참고하였습니다. -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32조 참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기본지원 대상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 2025. 7. 1.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선택하기, 신고업체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확인하기,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의 해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부상 등으로 이용자(임산부 ,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원 선택하기> [신고업체 여부 확인하기] -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산후조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 ※ 이를 위반해서 신고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자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 신고되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소규모이고 제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 2025. 7. 1.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미혼모 지원,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미혼모 양육 및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미혼모 양육 및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아래의 미혼모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지원을 참고하였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주요 사업 내용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2025. 6. 30.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8쪽 참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 2025. 6. 30.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출산비 지원, 출산진료비 지원,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출산진료비 지원>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가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자연분만면제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10원미만 절사고위험 임신부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제왕절개분만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①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 2025. 6. 30.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출산 준비, 모유수유 교육받기,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입원 시기 예측하기, 출산을 알리는 징후 모유수유 교육받기>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 아래의 모유수유클리닉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안내(여성·어린이 특화)』29~35쪽을 참고하였습니다. - 모유는 영아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 증강뿐만 아니라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고, 신생아에게는 질병예방 및 두뇌발달을 돕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입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 모유수유클리닉을 설치해서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장점을 교육·홍보하고,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32조). [지원 내용] -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에서는 주로 임산부와 출산수유.. 2025. 6. 30.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임신, 태아의 권리보호,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지&상속&유류분&유증&연금 수급 및 보상금의 지급,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보험 가입, 태아보험 가입 시 참고사항 태아의 권리보호> [태아의 권리능력]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 판례는 부(父)의 .. 2025. 6. 29.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임신,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태아 성(性) 감별 행위 등 금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결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인공임신중절 예방,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운영 태아 성(性) 감별 행위 등 금지> [태아 성(性) 감별 행위 등 금지] -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 [※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 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2025. 6. 29.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임신, 출산장려금 지원 등,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공공건물 등 설치 시 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교통시설 이용 시 임산부 편의지원,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허용, 공항 보안검색의 특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금 지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참조). ※ 해당 지역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조례 『출산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김천시·진주시 등)에서는 임산부의 임신을 축하하고자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축하금 지원제도는 각 지역별로 지원 여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2025. 6. 29.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임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아래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후로 일반 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전관리나 분만을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합니다. [의료비 지원대상] -.. 2025. 6.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