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의료비 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6세 미만인 아동의 본인부담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시 체중별 지원, 선천성이상아 본인부담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용방법,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이용방법,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국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나목).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 제1호·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양육지원).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
2025. 7. 1.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예방접종 지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무료접종 대상 백신(총 19종), 지원연령에 따른 백신, 예방접종 이용절차,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예방접종 지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4조제2호·제3호, 제6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7조). [지원 내용] - 12세 이하 어린이(2012. 1. 1. 이후 출생자)는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예방접종 ..
2025. 7. 1.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선택하기, 신고업체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확인하기,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의 해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부상 등으로 이용자(임산부 ,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원 선택하기> [신고업체 여부 확인하기] -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산후조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 ※ 이를 위반해서 신고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자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 신고되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소규모이고 제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
2025. 7. 1.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8쪽 참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
2025. 6. 30.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출산비 지원, 출산진료비 지원,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출산진료비 지원>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가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자연분만면제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10원미만 절사고위험 임신부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제왕절개분만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①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