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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의의] -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대상임의대상·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가공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대상임의대상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의무대상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유통이력관리제도] -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유통이력관리제도”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유 참조). -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 양수자의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제도, 원산지인증 표시, 위반 시 제재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제도> [의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인증대상]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_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개념] -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 표시대상]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 가공식품의 의의> [가공식품의 개념] -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발령·시행) 제1.3.43. 본문)]. ※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귀국 후 편입학하기 출국 시 학적처리> [※ 학적처리의 기준] - 인정유학자 :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고 자비유학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미인정유학자 : 의무교육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유학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 2쪽] ※ 인정유학자 및 미인정유학자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유학을 위한 계획 세우기 ㅡ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ㅡ 자비유학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유학자의 경우]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귀국 후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현재 귀국해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 중 병역판정검사를 ..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이사물품 면세받기, 자동차의 반입, 가산세의 부과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3. 12.), p. 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각종 공제대상은 국세청 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신청대상자]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으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이 연장허가 신청의 대상자가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신청기간]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연장이 허가되는 기간] - 외국의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이 허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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