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50% 면제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가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끝수계산 | |
요양급여비용총액 | 식대총액 | ||
자연분만 | 면제 |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 10원미만 절사 |
고위험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제왕절개분만 | 면제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의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①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등)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② 요양기관으로 이송 중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250,00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비 지급 신청]
- 출산에 관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증
- 요양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요모조모 >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아래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
[지원대상]
-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여성장애인은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 신청]
- 장애인 출산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서 출산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출산비 지원, 출산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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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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