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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4대보험 가입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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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

 

 

 

[근로계약서의 내용]

- 사용자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

구분 내용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위반 시 제재]

-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1).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

 

- 근로계약의 취소 및 일부무효

-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

- 「근로기준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

 

- 부당한 계약의 금지

-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0).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

 

※ 청소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2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는 건가요?

 

A :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참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사용자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

구분 당연적용사업장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2).

 

※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참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제1, 2, 4, 5장의2, 5장의3, 6, 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이 각각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

 

※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가 202171일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202171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2021. 1. 5. 개정, 2021. 7. 1. 시행) 부칙 제3]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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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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