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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임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의 개념 및 적용대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임금 등의 금품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 임금의 체불,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의 최저임금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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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주휴수당>

 

[임금 및 주휴수당]

 

- 임금의 개념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

 

[※ 관련판례 –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34393 판결).

 

 

 

[임금의 청구]

- 임금의 단독청구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

 

[최저임금의 개념 및 적용대상]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참조).

 

[■ 최저임금의 결정]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본문).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 2023. 8. 4. 발령, 2024. 1. 1. 시행)].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3조제1).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

-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2).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

 

[최저임금의 고지]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등의 내용을 근로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11조 및 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

 

※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

 

 

 

[임금의 지급]

- 임금 등의 금품 지급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14일보다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사용자가 근로청소년과 기일연장을 합의하지 않고 근로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지연이자]

- 근로청소년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

 

[임금 등의 지급 방법]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청소년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

-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근로청소년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가산임금]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청소년이 연장근로(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1, 69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휴일근로[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2, 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내용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주휴수당의 지급]

-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 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최저임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체불]

- 감독기관에 신고

-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04, 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 또한 근로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임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의 개념 및 적용대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임금 등의 금품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 임금의 체불,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의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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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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