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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계약의 종료 등, 근로계약의 종료, 만료, 해제, 해지, 부당해고의 금지, 퇴직급여 및 실업급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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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료 등>

 

[계약의 종료 등]

-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17205 판결 참조).

 

- 근로계약의 해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청소년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9조제1).

 

- 근로청소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

 

-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청소년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2, 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7).

 

 

 

[부당해고의 금지]

- 해고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일하는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청소년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고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

 

-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개념 및 종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참조).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

 

※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계약의 종료 등, 근로계약의 종료, 만료, 해제, 해지, 부당해고의 금지, 퇴직급여 및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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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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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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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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