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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휴게ㆍ휴일ㆍ휴가,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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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제한>

 

[근로시간의 제한]

 

-법정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

 

-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

구분 제출서류
1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 예외적으로 다음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근로 가능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3,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4).

구분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야간근로의 제한)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A :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1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휴게시간의 보장]

- 근로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1).

- 휴게시간은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2).

 

[휴일의 보장]

-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 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

 

 

 

[연차 유급휴가]

- 유급휴가의 보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청소년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11조제1).

 

-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근로청소년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 다만, 근로청소년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청소년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7).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

 

 

 

[휴게·휴일 보장의 적용 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휴게와 휴일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3,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4).

구분 휴게·휴일 보장의 예외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휴게ㆍ휴일ㆍ휴가,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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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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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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