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4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대상 | 교육내용 |
교직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부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교육자료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교육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상 | 교육내용 |
교직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부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의 보호자 등의 생활지도관련 의무 준수>
- 학생의 보호자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보호자의 의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제2항).
-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제3항).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및 보호자의 의무]
-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학업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4제2항).
-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4제3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아동학대의 예외]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래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2항).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단서).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단서).
[교장 및 원장의 임무]
- 민원처리는 교장·원장이 책임지며,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 등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합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4호, 2023. 10. 29. 발령, 2023. 9. 1. 시행) 제10조제1항].
-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4항).
-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5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상담 중단 및 거부]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6항).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7항 전단).
-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7항 후단).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예외) 저는 유치원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유아의 안전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훈육이 필요한데, 혹시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A :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등 분야에 관련한 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훈육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이나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 학업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아동학대의 예외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래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대상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학생의 보호자 등의 생활지도관련 의무 준수,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아동학대의 예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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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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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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