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행위일 것
- “보호자 등”이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일 것
-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교원”이란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이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말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참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와 피해지원은 교원에 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5쪽 참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발령·시행) 제2조].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의무]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3항).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4항).
※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수업시간이 아닌 학생의 등ㆍ하교 시간에 일어난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 네, “교육활동”에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의 활동도 포함되며, 이 시간 중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의 범위
☞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침해행위의 요건, 범죄행위 또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또는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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