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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의후견 계약의 체결(공정증서), 계약 체결 방법, 효력발생 시기, 후견 개시의 제한, 임의후견의 종료, 후견 계약의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의 해임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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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의 개시>

 

[임의후견의 개시]

- 성인은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1항 참조).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후견계약 체결방법]

-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2).

 

[※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

 

-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15조의6, 17조 및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3).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임의후견-임의후견 감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1).

 

 

 

[임의후견 개시의 제한]

- 임의후견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6조의171).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

 

[임의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수행합니다.

-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4).

 

 

 

<임의후견의 종료>

 

- 임의후견은 후견계약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 해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후견계약의 철회]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1).

 

[후견계약의 해지]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본인의 능력이 저하된 이후일 것이므로 후견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는 자칫 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2).

 

[임의후견인의 해임]

-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임에 의해 임의후견은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172).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에 의한 종료]

-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1항 후단).

 

[사망, 파산 등의 사유에 의한 종료]

-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이나 파산, 임의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의해서도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민법」 제690).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

- 후견계약이 종료되면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 후견계약이 종료되면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59조의19).

 

해임

 

 

[임의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 임의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임의후견감독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 9407 및 제959조의163).

 

[상대방에 대한 임의후견종료의 통지]

- 임의후견종료의 사유는 임의후견감독인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 9407 및 제959조의163).

임의후견종료등기

 

-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의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따라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

 

- 임의후견종료등기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의후견 계약의 체결(공정증서), 계약 체결 방법, 효력발생 시기, 후견 개시의 제한, 임의후견의 종료, 후견 계약의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의 해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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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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