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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특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특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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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 특정후견감독제도는 특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1).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102).

 

-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102).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102).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102).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92).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92).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1항제5).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102).

 

- 특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1·2항 및 제959조의102).

 

-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3항 및 제959조의10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49조의21·2항 및 제959조의102).

 

- 특정후견인의 가족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특정후견사무의 감독 등]

- 특정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특정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102).

 

-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1항 및 제959조의102).

 

-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2항 및 제959조의102).

 

- 특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3항 및 제959조의102).

 

- 특정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특정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및 제959조의12).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 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특정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102).

 

- 특정후견감독인이 특정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102).

 

 

 

<특정후견의 종료>

 

[특정후견의 종료]

-특정후견은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료됩니다.

 

[특정후견 개시 원인의 소멸 등]

- 특정후견은 별도의 특정후견종료 심판 없이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원인이 되는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후견 관계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 939, 940조 및 제959조의92).

 

- 특정후견인 사망

- 특정후견인 사임

- 특정후견인 변경

 

 

 

[관리의 계산]

- 특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및 제959조의13).

 

- 위의 계산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제2항 및 제959조의13).

 

-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및 제959조의13).

 

- 특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특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특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및 제959조의13).

 

 

 

[특정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 특정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특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특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의13).

 

[상대방에 대한 특정후견종료의 통지]

- 특정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의13).

 

[특정후견종료등기]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특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

 

- 특정후견종료등기는 피특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특정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특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특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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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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