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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귀국 후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현재 귀국해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 중 병역판정검사를 ..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이사물품 면세받기, 자동차의 반입, 가산세의 부과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3. 12.), p. 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각종 공제대상은 국세청 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신청대상자]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으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이 연장허가 신청의 대상자가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신청기간]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연장이 허가되는 기간] - 외국의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이 허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출생신고하기,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의 출생신고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 -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부 또는 모-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 : 모 [신고서류] - 출생신고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제34조). [신고서류] -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외부재자 투표하기,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 신고기간-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신고서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절차, 변경 및 이동신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기관] -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기간] -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재외국민등록절차> [신청서 제출] - 등록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함)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등록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사시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업무 알아두기,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의 조치 재외공관 알아두기> [재외공관] - “재외공관”이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 및 제2조).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체류·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 제193호, 2023. 4. 17.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영사콜센터의 운영] - 영사콜센터의 운영- “영사콜센터”란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말합니다. -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신청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급여정지 신고하기] -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제74조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국아시아(19개국)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아메리카(15개국)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유럽(38개국)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자금 송금 준비하기, 은행에 유학생 등록하기, 외국환거래로 인한 신고의 필요성 유무 은행에 유학생 등록하기> [유학경비 지급을 위한 은행 지정] -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4-5조제2항 본문]. -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유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5조제2항 단서).   [※ 지정은행과의 거래 시 장점] -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화송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래하기 편한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할인, 환율우대 등의 혜..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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