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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품 이물질 발견, 이물 발견 시 대처, 이물의 구분 및 종류, 거짓 이물질 발견 신고(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와 처벌,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물발견 시 대처요령 - 이물(異物)이란?-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이물의 구분 및 종류]- 이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분류이물의 종류동물성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식물성나무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2024. 10.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중독 책임자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 식중독 책임자는 처벌돼요> [식중독 책임자는 처벌돼요]-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이 콘텐츠의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벌금형을 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0조)... 2024. 10.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식중독에 관한 원인조사 및 보고, 식중독 대응체계, 원인 조사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중독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식중독).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하세요]- 갑작스런 구토나 설사, 근육경련, 의식장애, 전신에 열까지 나는 등 식중독 증세가 의심될 경우에 가장 먼저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휴일 또는 한.. 2024. 10.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중독 증상과 발생원인, 식중독의 원인과 분류, 식중독의 예방, 식당 및 대량조리 식품 취급소에서의 식중독 예방 수칙 식중독 증상과 발생원인> -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식중독 증상과 발생원인]- 식중독이란?-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 ‘장염’이라는 말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집단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식중독의 증상]- 식중독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소화기 증상과 전신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 2024. 10. 18.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주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간편 확인 방법, 정서저해 식품 판매 제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금지, 올바른 어린이식품 구입 요령 이런 음식은 학교주변에서 판매가 금지돼요> [이런 음식은 학교주변에서 판매가 금지돼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5호).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6호).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 2024. 10.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지원 및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 어린이의 범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린이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외에도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어린이 식생.. 2024. 10.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유독기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물질 및 포장,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위해식품 등의 공표 및 위반사실 공표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 2024. 10.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품회수제도, 판매 영업자 등의 자진회수, 강제회수(회수명령), 행정처분, 불량식품 등의 공표, 위반 사실의 공표 불량식품은 여기에 신고하세요> [불량식품은 모두 회수처분 됩니다.]- 식품회수제도란? -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참조). - 이는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강제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수대상 식품]- .. 2024. 10.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불량식품 신고,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절차, 한도 등) 불량식품은 여기에 신고하세요> [불량식품을 신고하고 싶어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불량식품 신고-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방법으로 불량식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구분신고방법전화 신고국번 없이 1399인터넷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그 밖의 방법모바일앱(식품안전나라) -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함께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해야 접수·처리 됩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0. 1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불량식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 불량식품&부정식품&부정불량식품의 정의, 위해식품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한 식품의 행정처분과 벌칙 불량식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왜 중요할까요? - 훌륭한 영양상태는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때 가능한데, 어린 아이들은 음식섭취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 음식이나 무분별하게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주변이나 놀이터와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다수는 아이들 성장에 부적합한 불량식품이거나 고열량 식품이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먹을 좋은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어떤 것이 좋은식품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요?]- "불량식품"이란 .. 2024. 10. 1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계약의 종료 등, 근로계약의 종료, 만료, 해제, 해지, 부당해고의 금지, 퇴직급여 및 실업급여 계약의 종료 등> [계약의 종료 등]-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참조). - 근로계약의 해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청소년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 근로청소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2024. 10. 1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피해구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피해구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피해구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피해구제 방법-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제2항).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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