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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갓길 통행금지와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횡단 등의 금지,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와 정차·주차 금지, 위반 행위 및 범칙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따릅니다(「도로교통법」 제57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 2025. 2. 27.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주차 및 정차 방법 등,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승·하차시 주의 의무, 위반 행위 및 범칙금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 2025. 2. 27.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서행 및 일시정지 할 장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행위와 범칙금 및 벌점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도로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되는 경우] -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車馬)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車馬)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2025. 2. 27.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의무,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난폭운전 금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와 범칙금 및 벌점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의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위반 행위범칙금어린이 또는 앞.. 2025. 2. 27.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 노상 시비·다툼 금지, 소음규제 조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시청 금지, 위반 행위와 범칙금 및 벌점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제2호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 2025. 2. 26.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차의 등화, 위반 행위와 범칙금, 차의 신호 차의 등화>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운행상황별 등화 대상] - 모든 차의 운전자가 위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켜야 .. 2025. 2. 26.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통행 우선순위, 위반행위와 범칙금,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통행 우선순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동시에.. 2025. 2. 26.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통행속도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경찰청장: 고속도로-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도로 종류통행 속도(km/h)최고최저고속도로편도 1차로8.. 2025. 2. 26.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통행의 일반적 기준 통행의 일반적 기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통행구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0.)위반 행위범칙금벌점통행구분 위반승합차 등: 7만원승용차 등: 6만원이륜차 등: 4만원자전거 등: 3만원10(※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합니.. 2025. 2. 25.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자동차 운전 준비하기_승차 또는 적재 제한,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승차 또는 적재 제한>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승차시켜야 하며,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구분차종기준적재중량화물자동차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적재용량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 2025. 2. 25.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자동차 운전 준비하기_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위.. 2025. 2. 25.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자동차 운전 준비하기_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위반시 제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2조제21호).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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