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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의후견감독 및 성년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신상에 대한 보호,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임의후견 감독> [임의후견 감독]- 임의후견감독제도는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임의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의 감독제도는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합니다. -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1항). - 위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임의후견 계약의 체결(공정증서), 계약 체결 방법, 효력발생 시기, 후견 개시의 제한, 임의후견의 종료, 후견 계약의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의 해임 임의후견의 개시> [임의후견의 개시]- 성인은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1항 참조).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특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특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제도는 특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제1항).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후견사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특정후견인 수인의 권한 행사, 성년후견 종류(성년, 한정, 및 특정후견) 선택의 유의사항 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12).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정 사무를 처리합니다. -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2024. 10.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후견의 개시, 특정후견개시심판과 첨부서류, 특정후견인(선임, 자격), 특정후견인의 결격 사유 특정후견의 개시> [특정후견의 개시]- 특정사무에서 또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성인은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참조).   [.. 2024. 10.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한정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한정후견의 종료, 긴급한 사무의 처리 한정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제도]- 한정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한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5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2024. 10.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후견사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신상결정 및 신상에 대한 보호,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의 대리,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및 권한제한, 추인과 이해상반행위 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59조의6).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2024. 10.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한정후견의 개시, 한정후견개시심판과 첨부서류, 한정후견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한정후견인의 결격 사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개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2024. 10.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성년후견감독 및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감독인(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자격), 신상에 대한 보호, 성년후견 종료 후 긴급사무처리 성년후견사무> [성년후견감독]- 성년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40조의4제1항 및 제2항). -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2024. 10.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성년후견사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신상결정 및 신상에 대한 보호,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의 대리,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추인과 이해상반행위, 취약계층 절차구조 지원 성년후견사무> [성년후견사무]-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 2024. 10.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성년후견의 개시, 성년후견개시심판, 후견등기제도,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내용과 발급, 성년후견인의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성년후견의 개시> [성년후견의 개시]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성인은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 2024. 10.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기존 제도(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 선택 시 유의사항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 이 제도는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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