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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갓길 통행금지와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횡단 등의 금지,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와 정차·주차 금지, 위반 행위 및 범칙금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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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

「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따릅니다(「도로교통법」 제57).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는 제외함)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호 가목 21)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10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갓길 통행금지와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호 가목 11)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30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위의 고속도로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표 9 2).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6조제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7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호 가목 24)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1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제1).

 

-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만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본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1, 61조제2,「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호 가목 12)

위반 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30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제2, 15조제3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횡단 등의 금지>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62).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6조제1,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40)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와 정차·주차 금지>

 

[통행 및 횡단 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3).

 

※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6).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4).

 

-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4조제6,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41)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갓길 통행금지와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횡단 등의 금지,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와 정차·주차 금지, 위반 행위 및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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