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고속도로 진입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제1항).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2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조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래의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함)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 고장자동차의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
-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별표 8 제43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의무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
<고속도로 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과태료(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본문, 별표 6 제9호 및 별표 8 제56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시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
위반 행위 | 범칙금 |
운전 중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원 |
<Q&A>
Q : (교통/운전 : 교통·운전: 고속도로운전 주의사항)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A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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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고속도로 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행위 및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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