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
[저속전기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는 곳]
-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함)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단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지역 표지판]
-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4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3항 및 별표 5의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지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0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
-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
- 자동차검사(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
-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3항).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규제 위반시 제재]
- 저속전기자동차를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도목).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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