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유턴·후진의 금지>
[도로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되는 경우]
-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車馬)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車馬)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7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서행 및 일시정지 할 장소>
[운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 장소 | 일시정지 장소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위반 시 제재]
-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0호 및 제51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철길건널목 통과>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0.).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30 |
<교차로 통행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라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본문).
-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단서).
- 위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위반 시 제재]
-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를 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하면 단속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3조 및 제2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23조, 제56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위반 행위 | 범칙금 |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들어가는 행위 |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4만원 |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기 행위 | 승합자동차 등: 4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3만원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서행 및 일시정지 할 장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행위와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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