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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의무,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난폭운전 금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와 범칙금 및 벌점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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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의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4)]

위반 행위 범칙금
어린이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공동 위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1).

 

-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2).

 

[위반 시 제재]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

 

-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1).

 

 

 

<난폭운전 금지>

 

[금지되는 행위]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의 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교통안전교육]

 

-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난폭운전을 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

 

-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구 평생학습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는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1).

 

-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2).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3).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호가목 102.)]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승합차 등: 10만원
승용차 등: 9만원
이륜차 등: 6만원
30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의 <교통안전–어린이 탑승안전-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반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의 주의의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21).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의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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