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등화>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운행상황별 등화 대상]
- 모든 차의 운전자가 위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운행상황 | 차의 종류 | 등화 대상 |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미등 | |
견인되는 차 |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모든차 |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 |
정차·주차하는 경우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미등(후부반사기 포함) |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모든차 |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
[등화의 조작]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등화를 켜고 조작할 때,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등을 꺼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등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밤에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61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함) |
승합차 등 : 2만원 승용차 등 : 2만원 이륜차 등 : 1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
<차의 신호>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참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 수신호의 동작
[수신호의 동작 방법에 대한 이미지]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52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승합차 등 : 3만원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자전거 등 : 1만원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차의 등화, 위반 행위와 범칙금, 차의 신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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