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우선순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방법과 관련한 이미지]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26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
[진로 양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뒤에 오는 차가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앞지르기하면 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단서).
※ ‘긴급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9.부터 12.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 공급차량
4.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5.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6.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8.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9.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2.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위에 따른 자동차 외에도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제4항·제5항).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12호의2)]
위반 행위 | 범칙금 |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 승합차등 : 7만원 승용차등 : 6만원 이륜차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
[저속 운행 차량의 양보]
-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앞지르기 방법 등]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의 방법 및 갓길 통행금지 등(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앞지르기 방법 안내 이미지]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제8호, 제9호, 제2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6호, 제24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
10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승합차 등 : 7만원 승용차 등 : 6만원 이륜차 등 : 4만원 자전거 등 : 3만원 |
15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승합차 등 : 5만원 승용차 등 : 4만원 이륜차 등 : 3만원 자전거 등 : 2만원 |
- |
<Q&A>
Q : (교통/운전 : 교통·운전: 진로양보) 자동차 운전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오면 진로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진로양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
◇ 앞지르기 금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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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_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통행 우선순위, 위반행위와 범칙금,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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