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일반적 기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통행구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0.)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통행구분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1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車馬)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차마(車馬)란 차와 우마(牛馬)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우마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
- 중앙선 침범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별표 8 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8.)
위반 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중앙선 침범 |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7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3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일방통행도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표 9).
-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제2호).
- 지정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1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전용차로의 통행]
- 전용차로의 종류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버스 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전용차로’란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 제22호, 별표 6 제2호다목, 제3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2., 22.)
위반 장소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7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30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등: 5만원(6만원) 승용차등: 4만원(5만원) 이륜차등: 3만원(4만원) 자전거등: 2만원 |
10 |
※ 다만, 위의 경우에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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