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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자동차 운전 준비하기_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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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

 

- 앞면 창유리: 70%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2).

 

[위반시 제재]

 

-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8).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물건]

 

- 운전자는 다음의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위반시 제재]

 

- 불법부착장치 위반행위 및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62).

위반 행위 범칙금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 제외 함)
승합차 등: 2만원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

 

 

 

<Q&A>

 

Q : (교통/운전 : 교통·운전: 자동차 관리 준수사항)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안전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창유리는 안 되고, 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과 같은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 앞면 창유리: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 운전자는 다음의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자동차 운전 준비하기_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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