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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_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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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제한]

 

-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2·3).

 

- 200911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200911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

 

-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단서).

 

-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 경우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양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2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

 

 

 

- 양수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

 

[위반 시 제재]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6).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2).

 

-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단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

 

※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

 

-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

 

- 상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상속신고의 효과]

 

-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5).

 

- 상속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6).

 

※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200911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단서).

 

- 이 때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서의 제출]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 38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8).

 

 

 

[※ 자동차의 사용정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1항제2).

 

-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3).

 

※ 자동차의 양도 또는 폐차 등 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처분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추천)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A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_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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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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