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처분사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합승하고,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승이 가능합니다.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시 청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분에 대한 불복]
-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의 운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본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개인택시 운행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교통사고로 일정한 수 이상(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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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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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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