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 및 제한>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 및 폐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제2호다목).
-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의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가 1건 이상이거나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라목).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 예를 들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만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모범택시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고,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_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 및 제한,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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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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