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제2호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음주운전 피의자의 동의 없는 채혈]
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채혈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 법원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판결>
[정비불량차의 단속]
-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 경찰공무원은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
※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노상 시비·다툼 금지>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車馬)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8.)]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10 |
<소음규제 조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자동차 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 차내 소란행위 금지]
- 운전자는 차내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9호).
-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6.)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승합차 등: 10만원 승용차 등: 9만원 이륜차 등: 6만원 |
40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7.)]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15 |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시청 금지>
[운전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을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함)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이 표시되어도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단서).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의2, 제15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7의2. 및 17의3)]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15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