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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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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 의의>

 

[가공식품의 개념]

 

-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 , ,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 2024. 7. 10. 발령·시행) 1.3.43. 본문)].

 

※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43) 단서].

 

※ 법령정보 제공범위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가공식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산가공식품

2. 수산가공식품

3. 축산물가공품

 

• 이 외의 가공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임산물 가공식품]

 

- ·임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1.), p.2].

 

<수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 가공식품]

 

- 수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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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 축산물가공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분류 정의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농산가공식품이란 ① 농·임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1.), p.3~p.5].

 

[유형]

 

- 농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 2024. 7. 10. 발령·시행) 5.16.].

분류 식품유형
전분류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磨碎), 사별(篩別),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아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밀가루류 밀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옥수수, ,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을 강화, 가공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
찐쌀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
효소식품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그 밖의 농산가공품류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

 

 

※ 농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수산가공식품이란 ① 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8~p.10).

 

[유형]

 

- 수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5.20).

분류 식품유형
어육가공품류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등
젓갈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조미건어포, 건어포 등
가공김
(조미김 또는 구운김)
마른김(얼구운김 포함)을 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 등으로 조미・가공한 것
한천 우무를 동결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시킨 식품
그 밖의 수산물가공품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 수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축산물가공품”은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참조).

 

[유형]

 

- 축산물가공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분류 식품유형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7.~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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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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