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의의>
[가공식품의 개념]
-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발령·시행) 제1.3.43. 본문)].
※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43) 단서].
※ 법령정보 제공범위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가공식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산가공식품
2. 수산가공식품
3. 축산물가공품
• 이 외의 가공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임산물 가공식품]
- 농·임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1.), p.2].
<수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 가공식품]
- 수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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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 축산물가공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분류 | 정의 |
식육가공품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
유가공품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알가공품 |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농산가공식품이란 ① 농·임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1.), p.3~p.5].
[유형]
- 농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발령·시행) 제5.16.].
분류 | 식품유형 |
전분류 |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磨碎), 사별(篩別),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아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
밀가루류 | 밀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시리얼류 |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을 강화, 가공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 |
찐쌀 |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 |
효소식품 |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
그 밖의 농산가공품류 |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 |
※ 농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수산가공식품이란 ① 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8~p.10).
[유형]
- 수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
분류 | 식품유형 |
어육가공품류 |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등 |
젓갈류 |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
건포류 |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조미건어포, 건어포 등 |
가공김 (조미김 또는 구운김) |
마른김(얼구운김 포함)을 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 등으로 조미・가공한 것 |
한천 | 우무를 동결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시킨 식품 |
그 밖의 수산물가공품 |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
※ 수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
[개념]
- “축산물가공품”은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참조).
[유형]
- 축산물가공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분류 | 식품유형 |
식육가공품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
유가공품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알가공품 |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7.~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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