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제도>
[의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인증대상]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출서류(공통) |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축산가공식품 |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
수산가공식품 |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원산지인증 표시>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 원산지인증을 받은 농·축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
[가공식품 사업자]
-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표지]
- 원산지인증 현판
[원산지인증 현판]
-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별표 9).
[가공식품 사업자]
-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표지]
- 원산지인증 현판
[원산지인증 현판]
※ 위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의2).
<위반 시 제재>
[인증의 부정취득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1호의3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
[표시관련]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원산지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오인의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 포함)를 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에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원산지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광고관련]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10호).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Q&A>
Q : (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원산지인증 신청)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입니다. 원산지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구분 | 내용 | |
신청자 |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 |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축산가공식품 |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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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식품 |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품목제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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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 인증서의 발급
☞ 인증심사 결과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제도, 원산지인증 표시,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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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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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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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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