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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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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유통이력관리제도]

 

-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유통이력관리제도”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유 참조).

 

-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 양수자의 업체(상호)·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양도 물품의 명칭·수량·중량

- 양도일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정기준 및 신고대상]

 

- 유통이력관리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중에서 사전에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합니다[「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3, 2024. 8. 26. 발령·시행) 2조제1, 3조제1, 4조제1항 및 별표 1].

 

-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그 밖에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분류 지정기간
• 양파(신선·냉장) 껍질을 벗긴 것
• 양파(신선·냉장) 기타
• 도라지
• 도라지(건조)
• 김치
• 고추(냉동)
• 고추(건조)
• 팥
• 콩(대두)
• 땅콩(꼬투리를 벗긴 것)
• 땅콩 조제품
• 참깨분
• 볶은 참깨분
• 황기(식품용)
• 당귀(식품용)
• 지황(식품용)
• 작약(식품용)
• 마늘(냉동)
• 마늘(신선·냉장) 껍질을 벗긴 것
• 마늘(신선·냉장) 기타
• 표고버섯(신선·냉장)
• 표고버섯(건조)
• 대추(냉동)
• 대추(건조)
• 생강(건조)
• 생강(건조) 파쇄 또는 분쇄
• 생강(신선·냉장)
• 대파(신선·냉장)
• 산양삼
• 천연꿀
2024. 8. 27. ~ 2027. 7. 31.
• 양파(냉동)
• 녹두(건조)
• 고사리(냉동)
• 고사리(건조)
• 당근
• 대파(냉동)
• 대파(건조)
2024. 1. 1. ~ 2026. 12. 31.

 

※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을 거쳐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가 사용목적·휴대반입·수출 후 재수입 농산물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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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절차]

 

-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와 이를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는 공정거래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

 

- 신고는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가공품의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유통이력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6조의21항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

 

-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 6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전자문서 포함)에 명시하거나 신고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2항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

 

※유통이력 신고는 20221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부터 적용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부칙<18525, 2021. 11. 30.> 2).

 

 

 

[유통이력 신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 유통이력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을수거 또는 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

 

- 이 경우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2).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

 

-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2)

 

-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인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3)

관계 공무원의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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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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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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