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제도>
[의의]
-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대상품목]
-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의 시행일부터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및 부칙<제1701호, 2021. 5. 27.> 제1조 단서).
-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월 1일
-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 2024년 1월 1일
-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 2026년 1월 1일
[영양표시 대상식품]
-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 특수의료용도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 빙과류
- 조미식품(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절임류 또는 조림류(김치류 중 배추김치만 해당하고, 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 당류
- 농산가공식품류
- 잼류
- 식육가공품
- 두부류 또는 묵류
-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
- 식용유지류(油脂類)(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 유가공품
- 면류
-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고형차와 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 즉석식품류
- 특수영양식품
- 건강기능식품
-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제외식품 | |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
[표시사항]
-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표시 대상 영양성분 | |
열량 | 트랜스지방(Trans Fat) |
나트륨 | 포화지방(Saturated Fat) |
탄수화물 | 콜레스테롤(Cholesterol) |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함.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 단백질 |
지방 |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
[위반 시 제재]
-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 누구든지 영양성분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Q&A>
Q : (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영양성분표시제도) 제가 초콜릿을 구입했는데 포장지에 각종 영양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콜릿 외에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영양표시 대상식품
☞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 특수의료용도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 빙과류
- 조미식품(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절임류 또는 조림류(김치류 중 배추김치만 해당하고, 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 당류
- 농산가공식품류
- 잼류
- 식육가공품
- 두부류 또는 묵류
-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
- 식용유지류(油脂類)(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 유가공품
- 면류
-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고형차와 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 즉석식품류
- 특수영양식품
-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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