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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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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의의]

 

- “유기식품”이란 식품(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과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3).

 

 

 

[인증품목]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구체적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4-8, 2024. 6. 18. 발령·시행) 5조제3호 및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1, 2023. 1. 3. 발령·시행) 4조제2].

구분 대상품목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신고한 가공식품으로,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한 것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인증표시]

 

-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 등"이라 함)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 유기가공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문자 및 표시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 별표 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 유기가공식품 표시문자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1]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1]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1]

 

•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 유기◎◎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2]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2]

[유기가공식품 표시도형 2]

 

- 다양한 표시도형의 예시

[다양한 표시도형의 예시]
[다양한 표시도형의 예시]

[다양한 표시도형의 예시]

 

※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농’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8].

 

 

 

-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구체적 예시 및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 별표 7,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별표 6,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4).

 

-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 (예시)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 (예시)]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 (예시)]

 

 

- 취급자의 표시 (예시)

[취급자의 표시 (예시)]
[취급자의 표시 (예시)]

[취급자의 표시 (예시)]

 

 

 

-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 (예시)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 (예시)]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 (예시)]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 (예시)]

 

-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위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제3).

 

-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제1).

 

[제한적 유기표시 제도]

 

-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거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백분율 등으로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 규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 별표 8,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표 7).

 

[유효기간]

 

-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

 

[표시·광고 관련 금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3·5·6·7호 및 제8).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하는 행위

-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5, 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는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시마크가 있으면 인증받은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

 

A : 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시사항

 

- 표시문자

 

▪ 유기농

▪ 유기식품

▪ 유기가공식품

ex) 유기농OO 또는 유기OO

 

- 표시도형

[유기가공식품 표시 도형]
[유기가공식품 표시 도형]

[유기가공식품 표시 도형]

 

- 표시의무사항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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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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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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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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