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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식품 등의 표시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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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

 

- 가공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표시방법]

 

- 위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

 

- 위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 15조제3, 16조제1항제1·3항제1, 17조제1항제1, 27조제1호 및 제28조제1).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2).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4)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 15조제3, 16조제1항제2·3항제2, 17조제1항제2, 26조제1항 및 제27조제2).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Q&A>

 

Q : (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식품 등의 표시 확인하기) 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

☞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식품 등의 표시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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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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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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