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
- 가공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표시방법]
- 위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
- 위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호).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Q&A>
Q : (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식품 등의 표시 확인하기) 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사항
☞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식품 등의 표시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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