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의의]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의무대상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 도축업의 영업자 ▪ 집유업의 영업자 ※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 제외 |
안전관리인증기준 |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 유가공업의 영업자 ▪ 알가공업의 영업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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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상 |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 |
※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제3항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 기존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으로서 이후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편입된 작업장은 2021년 10월 7일까지 HACCP 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기한 내에 HACCP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제17249호, 2020. 4. 7.> 제3조제1항].
-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0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으로 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제17249호, 2020. 4. 7.> 제3조제2항].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대상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
- 이 경우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후단).
[인증기준 표시]
-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 HACCP 인증표시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HACCP 인증표시]
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표시]
- 현판 견본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도축장, 집유장, 농장 현판 견본]
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현판 견본]
※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함)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7항).
[조사 및 평가]
- 안전관리인증 기준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는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평가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6항).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4항).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않거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
허가취소 등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
과징금·과태료 처분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제1항)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1항제5호) | |
위반사실 공표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않거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10호) |
- 또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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