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의의]
-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대상식품 | |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않은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만 해당) |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11. 특수용도식품 |
5. 빙과류 중 빙과 |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함] | 13.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7. 레토르트식품 | 14.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적용시기]
- 위의 식품 중 1.의 어육소시지, 4.의 과자·캔디류, 6.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함) 및 8.부터 13.까지의 식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관련).
구분 | 내용 |
①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14년 12월 1일 |
②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16년 12월 1일 |
③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위의 14.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18년 12월 1일 |
④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 2017년 12월 1일 |
⑤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위의 14.의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20년 12월 1일 |
⑥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 2016년 12월 1일 |
⑦ 위 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 2017년 12월 1일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 표시]
-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 HACCP 인증표시
1. 기본인증표시
[해썹(HACCP) 기본인증표시 및 해썹(HACCP) 영문 기본인증표시]
2. 다양한 인증표시 예시
[다양한 색깔의 해썹(HACCP) 인증표시]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크기 적용 가능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 HACCP 적용작업장 및 업소 현판 견본
[해썹(HACCP) 적용작업장 및 업소 현판 견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6호).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3제1항).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
허가취소 등 |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5호)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마크를 부착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또는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게 됩니다.
◇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
허가취소 등 |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5호) |
☞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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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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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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