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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의 일반적 효과, 결혼의 재산상 효과, 미성년의 결혼과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별산제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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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제1).

 

[결혼 적령에 이를 것]

-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

 

 

 

[Q&A]

Q :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A : ,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의 성립요건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② 당사자가 결혼 적령에 이르러야 하며, ③ 근친혼 또는 중혼이 아닌 상태로 ④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 적령

☞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 808조제1항 및 제817).

-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

 

 

 

[근친혼이 아닐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이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 1.의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이며, 2.3.의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제2, 816조제1호 및 제817).

- 다만, 근친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결혼 중 임신을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

 

[중혼이 아닐 것]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중혼”은 금지됩니다(「민법」 제810).

- 중혼을 한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

 

[혼인신고를 할 것]

- 결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12조제1).

 

 

 

<결혼의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 발생]

- 결혼을 하면 “배우자”라는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민법」 제767).

- 또한,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

- 인척관계는 결혼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해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

- 또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2).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 발생]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

- 배우자가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결혼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따라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민법」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 「공직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

- “일상의 가사”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부동산 처분 등 일상의 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95861 판결 참조).

 

 

 

<결혼의 재산상 효과>

 

[부부별산제]

- 「민법」은 부부 각자가 그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1조 참조).

- 결혼을 하면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

- 결혼 당사자는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 따로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1).

- 이 경우 결혼 성립 전까지 약정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4).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 다만, 3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단서).

 

[생활비용 공동부담]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

- 생활비용의 부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의 일반적 효과, 결혼의 재산상 효과, 미성년의 결혼과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별산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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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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