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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무효 및 취소, 사유와 시효 및 효과,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 속아서 한 결혼 취소의 소급효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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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무효>

 

[결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및 제815).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 무효 방법(혼인무효소송)]

- 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 2항 및 제3).

-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

 

[결혼 무효 효과]

-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참조).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2항 및 제825).

 

 

 

<결혼의 취소>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

 

-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08)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10)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2).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

 

 

 

[결혼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

구분 취소청구권자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 2항 및 제3).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2) 및 제50조제1항 참조].

 

[결혼 취소 효과]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참조).

-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2항 및 제825).

 

 

 

<Q&A>

Q : 남편의 거짓 신상정보에 속아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아니요, 사안에 따라 결혼 취소 또는 이혼만 가능할 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혼인신고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결혼이 취소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무효 및 취소, 사유와 시효 및 효과,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 속아서 한 결혼 취소의 소급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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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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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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