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무효>
[결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및 제815조).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 무효 방법(혼인무효소송)]
- 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
[결혼 무효 효과]
-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참조).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결혼의 취소>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08조)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10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2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결혼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구분 | 취소청구권자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 결혼한 경우 |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2) 및 제50조제1항 참조].
[결혼 취소 효과]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참조).
-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Q&A>
Q : 남편의 거짓 신상정보에 속아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아니요, 사안에 따라 결혼 취소 또는 이혼만 가능할 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혼인신고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결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결혼이 취소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무효 및 취소, 사유와 시효 및 효과,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 속아서 한 결혼 취소의 소급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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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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