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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혼례비 융자지원 사업, 신청요건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한사항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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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융자지원 사업>

 

[“혼례비 융자 사업”이란?]

- “혼례비 융자 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 2024. 6. 13. 발령, 2024. 7. 1. 시행) 10조제4호 참조].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 혼례비 융자의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3, 규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1, 12조제1항제4, 13조제1항제1, 14조제2항제4호 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참조].

근로복지넷 혼례비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일 것


※ 다만,
①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융자한도액 1,250만원 범위 내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이자율 1.5%

 

 

 

[신청 방법]

- 혼례비 융자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참조).

 

[신청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 참조).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근로복지넷 혼례비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등 혼례비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혼례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혼례비 융자지원 사업, 신청요건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한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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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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