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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신혼집 구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 자금 대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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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유형]

- 신혼부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

-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30%

- 민영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18%

 

[입주 자격]

- 신혼부부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공급 방식]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 참조).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0%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및 제4항제1호다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수(50%)15%, 2.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수(20%)5%를 우선으로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마목, 3, 4항제1호라목 및 제6항 참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그 밖에 공공분양주택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그 밖에 아파트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38, 2024. 4. 5. 발령·시행) 2조제1].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 및 Ⅱ형으로 나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1항 참조).

 

[입주 자격]

- 신혼부부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41항 참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Q&A>

Q. 예비신혼부부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 입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입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1항 및 제7조의42항제1호 참조).

여기서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자금 대출>

 

[주택 자금 대출]

-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 ·월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대출상품소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Q :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 , 입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라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유형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 및 Ⅱ형으로 나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인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신혼집 구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 자금 대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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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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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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