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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부동산 등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계약 유의 사항(당사자,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주택 매매 및 임대, 부부공동명의 등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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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참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각종 대장 확인]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 등이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참조).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 참조).

-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참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이 외에도 지적공부 등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 당사자 확인]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계약서 작성]

-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대금 지급]

-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마이홈 포털-정보마당-부동산정보 참조).

 

 

 

<주택 계약 후 유의사항>

 

[주택 매매의 경우]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

- 또한, 계약 당사자가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참조).

 

[주택 임대차의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2항 참조).

- 또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 제외)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1).

 

 

 

<부부공동명의등기>

-신혼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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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매매』,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걱정됩니다. 계약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A : 주택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 및 각종 대장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계약 시 유의사항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계약 후 유의사항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 제외)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부동산 등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계약 유의 사항(당사자,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주택 매매 및 임대, 부부공동명의 등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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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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