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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예식장 이용 계약(약관 설명 및 교부),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부대시설 강제 이용 금지,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 예식 사진 & 물품 분실 관련 손해 배상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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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계약>

 

※ 다음의 내용은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 2020. 9. 18.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 체결>

 

[약관 설명 의무]

-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1).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이하 “이용자”라 함)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2).

 

-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 이용호실

-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 이용요금)

- 계약금

- 그 밖에 예식에 대해 필요한 사항

 

 

 

<계약금 및 잔금 지급>

-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1).

-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2항 본문).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

-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식당, 신랑 정장,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3).

-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2호 분쟁유형 4)].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2호 분쟁유형 1) 2)].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2호 분쟁유형 3)].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2호 분쟁유형 7)].

분쟁유형 해결기준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 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하고,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2호 분쟁유형 7)].

 

 

 

<예식사진 관련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 이용자가 의뢰한 예식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2호 분쟁유형 6)].

 

-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일부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재촬영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

 

※ “주요사진”이란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제2항 참조).

 

 

 

<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멸실·훼손 또는 도난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1).

 

- 또한,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2).

 

-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3).

소비자분쟁해결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1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예식장 이용 계약)

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내용대로 예식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1 : 예약 당시 예식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Q2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예식예정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2 : 예약 당시 예식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예식장 이용 계약(약관 설명 및 교부),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부대시설 강제 이용 금지,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 예식 사진 & 물품 분실 관련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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