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수 준비하기,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청약 철회, 피해 유형별 배상 기준, 구매 계약 해제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7.
반응형

<혼수 준비하기_가구 구매 시 확인 사항>

 

[할부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

 

 

 

[“할부계약”이란?]

-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온라인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

 

2.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

3.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

 

 

 

<가구 구매 시 피해유형별 배상기준>

 

[가구 제조 또는 인도 시 흠집이 생긴 경우]

- 가구를 인도받은 후에 흠집이 발견됐다면 구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의 인도 시에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9호 가구 분쟁유형 12)].

 

[가구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9호 가구 참조).

분쟁유형 해결기준
좀 등 벌레 발생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2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부품 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 교환
문짝 휨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상)
제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상)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 후 동일 하자 발생 제품 교환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제품 교환
(동일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제품 교환
악취 등 자극성 냄새
(화학제품 등)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격치수허용오차 (± 5mm 이상) 제품 교환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 떨어짐, 패각 변색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침대 품질 불량
(스프링, 매트리스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부품 교환 및 제품 교환
소파 품질 불량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구입일부터 1년 이후 유상 수리

 

 

 

<물품 배달 전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구 구매계약 후 제품이 배달되기 전에 구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9호 가구 분쟁유형 15)].

분쟁유형 해결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주문제작형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
제작 작업 착수 이후 실손해배상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 배달 3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달 1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 환급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소비자분쟁해결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시 확인사항>

 

[할부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

 

 

 

[“할부계약”이란?]

-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온라인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

 

2.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

3.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

 

 

 

<가전제품 구매 시 피해유형별 배상기준>

 

[제품 운송 또는 설치 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전제품 구매 후 운송 또는 설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9호 가전제품 분쟁유형 6) 7)].

분쟁유형 해결기준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가전제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9호 가전제품 참조).

 

분쟁유형 해결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9호 가전제품 참조).

소비자분쟁해결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수 준비하기,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청약 철회, 피해 유형별 배상 기준, 구매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