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하기_신고 방법>
[신고인 및 신고 기간]
-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 당사자 중 한쪽만 출석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전단).
[신고 장소]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민법」 제812조제2항).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신고서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혼인신고 참조].
정부24 홈페이지 혼인신고 콘텐츠 바로가기 |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Q&A>
Q1 :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2 :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신고지의 담당 공무원이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며, 원하는 장소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3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12조제1항]. 따라서 이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결혼이민자 컨텐츠 내용 바로가기 |
※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혼인신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인데, 여행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3 : 네, 혼인신고는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기간
☞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혼인신고 장소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 혼인신고 취소
☞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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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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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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