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약정등기>
[“부부재산 약정”이란?]
-부부재산 약정
- “부부재산 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참조).
-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 방법>
[신청인 및 신청 기간]
-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결혼 성립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본문 및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46호, 2018. 5. 1. 발령·시행) 제1호가목1)].
[신청 장소]
-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가목2)].
[신청서 기재사항]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2조).
- 등기의 목적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신청서 첨부서류>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
- 부부재산약정서
-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 또는 소멸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참조).
-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제1항).
-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단서).
-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제1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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