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부동산 등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계약 유의 사항(당사자,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주택 매매 및 임대, 부부공동명의 등기
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참조).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청구 원인,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및 청구 원인과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친양자 파양신고"란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