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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49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부동산 등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계약 유의 사항(당사자,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주택 매매 및 임대, 부부공동명의 등기 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참조).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신혼집 구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 자금 대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유형]- 신혼부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30%- 민영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18% [입주 자격]- 신혼부부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공급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2024. 9.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공공예식장 대관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_지자체별 공공예식장 대관 지원 사업> [공공예식장 대관]※ 공공예식장 대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예식장 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인 (예비)부부는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대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마이웨딩 홈페이지-사업안내 참조].서울마이웨딩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내용]- 서울시가 지정한 북서울 꿈의숲,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의 공공예식장을 무료 또는 저렴한 대관료만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울마이웨딩 홈페이지-공공예식장 안내 참조)... 2024. 9.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혼례비 융자지원 사업, 신청요건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한사항 혼례비 융자지원 사업> [“혼례비 융자 사업”이란?]- “혼례비 융자 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2024. 6. 13. 발령, 2024. 7. 1. 시행) 제10조제4호 참조].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혼례비 융자의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3항, 규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2항제4호 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 2024. 9.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무효 및 취소, 사유와 시효 및 효과,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 속아서 한 결혼 취소의 소급효 결혼의 무효> [결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및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 무효 방법(혼인무효소송)]- 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 2024. 9.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약혼의 성립요건과 약혼의 효과, 결혼 의무 부담과 신분 관계, 파혼의 사유 및 방법, 파혼의 효과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약혼 연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및 제801조 참조).- 다만, 약혼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참조).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 참조).-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참조).  ..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의 일반적 효과, 결혼의 재산상 효과, 미성년의 결혼과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별산제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결혼 적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   [Q&A]Q :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A : 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인취소신고 방법, 혼인취소 사유 및 효력, 청구권자와 시효, 혼인 신고자, 신고 기한, 혼인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 취소신고 방법과 혼인 신고자와 신고기한> ["혼인취소 신고"란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인신고 방법, 혼인 신고자, 신고 기한,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국제 결혼(외국인과의 결혼)과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신고 방법과 권리와 의무, 혼인 신고자와 신고기한>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청구 원인,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및 청구 원인과 법원 판단, 효력,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친양자 파양신고"란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파양신고 방법, 파양 종류,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파양신고 방법 및 종류와 신고 기한 및 의무자> ["파양신고"란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2024. 9. 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입양신고 방법, 친양자 요건, 친양자와 양자의 차이,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친양자 입양신고 방법 및 요건과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친양자 입양신고"란 ?]-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구분입양친양자 입양근거「민법」 제866조 ~ 제908조「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성립요건협의재판자의 성과 본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친생부모와의 관계유지종료효력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료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   [친양..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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