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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파양신고 방법, 파양 종류,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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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 방법 및 종류와 신고 기한 및 의무자>

 

["파양신고"?]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파양의 종류]

- 협의상 파양

-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 재판상 파양

-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 청구권자]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본문).

-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본문).

-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단서).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

-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

 

 

 

[파양청구권의 시효]

-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

 

[파양신고자]

- 협의에 의한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

 

[신고기한]

-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제1).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

 

 

 

<파양신고하기>

 

[신고장소]

-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정부24-파양신고).

-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파양신고)>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대한민국 법제처 입양 제도 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 파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양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파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파양신고 방법, 파양 종류,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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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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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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