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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신고 방법,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의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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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방법 및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신고"?]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자의 입양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1).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

 

 

 

<입양의 효력, 입양신고자 및 신고기한>

- 입양의 효력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 입양신고자

- 원칙적으로 입양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신고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

 

- 신고기한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78조 참조).

 

 

<입양신고하기>

 

[신고장소]

-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입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증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에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귀국 후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정부24-입양신고)>

- 입양동의서

-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처 입양 제도 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 그 밖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신고 방법,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의 효력,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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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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