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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출생신고(인지신고)방법,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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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인지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인지신고"?]

-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

- 임의인지

-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 재판상 인지

-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 인지의 신고인

- 임의인지

-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재판상인지

-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 태아의 인지

-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하는 것으로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

 

- 유언에 의한 인지

-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

 

- 재판에 의한 인지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

 

 

 

<출생신고(인지신고) 신고기한>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

 

-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

 

 

 

<출생신고(인지신고) 신고하기>

 

[신고장소]

-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정부24-인지신고).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5)

 

 

 

<첨부서류(정부24-인지신고)>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출생신고(인지신고)방법,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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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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