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48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하기, 신청 방법, 정정 허가 대상, 법원 심리,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 2024. 9.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관할 법원,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을 것 [신청인 및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2024. 9.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국적 취득 방법, 국적 상실, 국적 재취득,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국적취득방법>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 2024. 9.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름의 성과 본 변경, 자녀의 성과 본, 신고하기, 의무자, 기한, 자녀의 성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이름의 성과 본 변경 신고하기> ["성·본 변경신고"란 ?]-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성·본변경신고).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 2024. 9.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개명 신고하기, 개명 허가 기준, 관할 법원, 의무자, 기한, 이름의 한자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개명 신고하기> ["개명신고"란 ?]-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 2024. 9. 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실종선고 신고하기, 실종 선고, 청구 및 효과, 사망의 추정,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실종선고 신고하기> ["실종선고 신고"란 ?]-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2024. 9.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망 신고하기, 신고의무자, 기한, 사망 통보(재난 등의 사망, 사형 및 재소 중 사망, 등록불명자 사망),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사망 신고하기> ["사망신고"란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4. 9.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 후견 개시 신고하기, 선임방법, 권리와 의무, 신고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2024. 9.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권자지정(변경)신고하기, 지정 방법(혼외자, 이혼, 사망, 파양, 지정 청구 없는 경우),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의 지정방법>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 2024. 9. 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신고하기, 협의 이혼 및 재판 이혼 절차,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첨부 서류, 국제 이혼의 처리 방법 이혼 신고하기> ["이혼신고"란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이혼신고).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 2024. 9.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인 신고하기, 신고 방법, 기한, 기재 사항, 첨부 서류, 실수로 한 혼인신고 취소하기, 신혼여행지에서 혼인 신고하기 혼인 신고하기_신고 방법> [신고인 및 신고 기간]-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당사자 중 한쪽만 출석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전단).   [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2024. 9.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부부재산 약정등기, 신청 방법, 기재 사항, 첨부 서류, 변경 및 소멸 등기 부부재산 약정등기> [“부부재산 약정”이란?]-부부재산 약정- “부부재산 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참조).-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 방법> [신청인 및 신청 기간]-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결혼 성립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본문 및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46호, 2018. 5. 1. 발령·시행) 제1호가목1)]. [신청 장소]-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 2024. 9.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