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의 성과 본 변경 신고하기>
["성·본 변경신고"란 ?]
-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성·본변경신고).
<자녀의 성과 본>
-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기한]
-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자녀의 성 변경>
-(질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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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 참조>
[신고장소]
-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성·본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 성·본 변경신고는 성·본 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 변경 전의 성·본
- 변경한 성·본
- 재판확정일
<첨부서류(정부24-성·본변경신고)>
- 성·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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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성·본 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성·본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름의 성과 본 변경, 자녀의 성과 본, 신고하기, 의무자, 기한, 자녀의 성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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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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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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