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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국적 취득 방법, 국적 상실, 국적 재취득,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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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

 

 

 

<국적취득방법>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

출생 당시에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2).

 

 

 

<국적의 상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1)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2)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2)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람(「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

 

 

 

<국적의 재취득>

-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

-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

 

<국적 취득통보>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 94조제1항 및 제95조제1).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

-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성과 본을 창성하려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

 

[신고기한]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과 본 창설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

 

※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6).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본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하기>

 

[신고장소]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신청서 작성]

-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본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 종전의 성

- 창설한 성과 본

- 허가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5)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콘텐츠 바로가기

 

※ 그 밖에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국적 취득 방법, 국적 상실, 국적 재취득,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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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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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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