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생존하고 있을 것
[신청인 및 관할법원]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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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가족관계등록창설 >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신고의무자]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신고기한]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장소]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등록하려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정부2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 등록기준지
-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인 경우 성명·성별·
- 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또는 판결확정일)
-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3항)
확정판결에 의한 창설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콘텐츠 바로가기 |
※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관할 법원, 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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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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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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